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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구기자주 (靑陽枸杞子酒)

    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제30호
    분류 무형문화재///
    수량/면적
    지정일 2000.09.20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321번지

소개

청양의 하동정씨 종가에서 전수되고 있는 청양구기자주는 양질의 쌀과 구기자를 주원료로 구기자 뿌리, 잎, 줄기, 두충등을 첨가하여 전래의 비법으로 빚어지는 술로써 150여년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구기자는 정력증강, 성인병치료, 시력보호, 피부미용, 정신집중력 향상, 청결작용 등 그 효능이 인정되어 한방의 필수 약제일뿐만 아니라 현재는 드링크재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음주자들이 복용하는 경우 지방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처럼 효능이 우수한 구기자를 이용해서 담근술은 구기자의 약효 성분을 함유한 술로써 색깔이 붉은 빛으로 그윽한 향이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이며 숙취가 전혀없이 깨끗한 것이 특징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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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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