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로주는 민속주의 하나로 증류식 소주이다. 이 옥로주는 1880년경부터 유씨 가문에서 만들어 먹은 술로, 그 후 1947년 초에 경남 하동의 양조장에서 유양기가 알콜농도 30% 소주를 생산하면서 ‘옥로주’라는 상표를 붙였다. 술을 증류할 때 증기가 액화되어 마치 옥구슬같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옥로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원료는 좋은 질의 지하수와 우리나라 재래종인 백미(白米)와 소맥(小麥)에다 특이하게 율무를 사용한다. 누룩도 일반 누룩과는 달리 통밀과 율무, 약쑥으로 독특하게 만들어 각종 균과 미생물들이 번식된 발효체로 만든다. 술덧은 고두밥에 주모 7되와 물 2말을 배합하여 담근다. 발효숙성이 끝나면 토고리(土古里) 또는 동고리(銅古里)를 사용하여 증류하는데, 처음 증류한 것은 85도 이상이고 나중 것은 점차 도수가 낮아지므로 이를 합하여 40∼45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술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완전하게 봉해 놓으면 영구히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래 저장할수록 술맛이 익어 더욱 좋다. 특히 옥로주는 율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실 때 향기롭고 숙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마시면 식욕증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회복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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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