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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城邑民俗마을오메기술)

    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제3호
    분류 유물///
    수량/면적
    지정일 1990.05.30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소개

제주도는 논이 매우 귀한 섬이라 쌀로 술을 빚지 않으며, 술의 재료는 밭곡식인 ‘조’다. 제주도는 근래까지도 청주나 소주를 좁쌀로 빚는 것이 정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좁쌀로 술을 빚어 온 역사는 조의 경작만큼 오래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좁쌀로 탁주와 청주 등을 빚어 왔는데 탁주를 두고 ‘오메기술’이라고 한다. 오메기술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메기술을 만드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보통 40되들이 밑술을 담는데 메좁쌀 12되와 누룩을 만들 밀과 보리 10되가 든다. 술은 언제라도 빚을 수 있지만 24절기 중 상강(음력 10월 24일)이 지나서 새좁쌀로 빚어야 좋다.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은 기능보유자 김을정씨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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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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