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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판소리 (南道판소리)

    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분류 무형문화재///
    수량/면적
    지정일 1974.05.28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광주 광주전역

소개

판소리란 소리하는 사람 한 명과 북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판을 이루는 구경꾼으로 이루어지는 무대예술을 말한다. 소리하는 사람은 소리와 대사(아니리), 몸짓(발림)을 하며, 북치는 사람은 소리하는 사람의 가락에 따라 북을 쳐서 장단을 맞추며 신명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과 전승계보에 따라 전라도 동북지역의 동편제·전라도 서남지역의 서편제·경기도와 충청도의 중고제로 나뉜다. 원래는 열두 마당이었으나 일제시대에 거의 사라졌고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의 다섯 마당만 현재까지 남아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에는 느린 장단인 진양, 보통빠르기의 중모리, 좀 빠른 중중모리, 빠른 자진모리, 매우 빠른 휘모리 등 여러 장단이 있어 사설에 나타난 긴박하고 한가한 여러 극적 상황에 따라 가려 쓴다.

남도판소리는 우리 민족에게 잘 어울리는 판소리로 서편제에 속한다. 현재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인 한애순은 발성이 가볍고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며, 정교하게 짜여있는 서편제의 정통적인 특징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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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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