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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문화재 국보 제212호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수량/면적 10권 10책
    지정일 1984.05.30
    시대 조선시대
    소유단체 동***
    관리단체 동***
    소재지 서울 중구

소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또는 ‘능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체득하여 힘을 갖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경전이다.

이 책은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계환(戒環)이 해설한 것을 세조 8년(1462)에 10권 10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목판에 새겨 찍어낸 것으로, 크기는 가로 35.7㎝, 세로 22㎝이다. 이 책은 간경도감<刊經都監: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을 설치한 다음 해에 만든 책으로, 당시 찍어낸 판본이 모두 완전하게 남아 전해지는 유일한 예이다.

간경도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글 해석판으로 편찬 체제와 글씨를 대자·중자·소자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 등은 뒤에 간행되는 국역판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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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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